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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1인사업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법|실수령액과 환급 여부까지 쉽게 정리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3.3% 떼고 입금해드릴게요.”

100만 원짜리 일을 했다면 통장에는 96만 7천 원이 들어옵니다.

빠진 3만 3천 원은 수수료가 아니라 지급처에서 미리 떼어 납부한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3.3%의 의미와 실수령액 계산법,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리랜서 3.3%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을 때 지급처는 보통 지급액의 3.3%를 미리 공제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 합계 3.3%

국세청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하는 구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돈을 주는 회사나 사업자가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프리랜서는 세금이 빠진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3.3% 원천징수 계산법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빠지는 세금

계약금액 × 3.3%

실제 받는 금액

계약금액 × 0.967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세: 1,000,000원 × 3% = 30,000원
  • 개인지방소득세: 1,000,000원 × 0.3% = 3,000원
  • 총 공제액: 33,000원
  • 실수령액: 967,000원

따라서 세전 계약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96만 7천 원입니다.


금액별 실수령액 예시

계약금액 10만 원

  • 공제액: 3,300원
  • 실수령액: 96,700원

계약금액 50만 원

  • 공제액: 16,500원
  • 실수령액: 483,500원

계약금액 100만 원

  • 공제액: 33,000원
  • 실수령액: 967,000원

계약금액 300만 원

  • 공제액: 99,000원
  • 실수령액: 2,901,000원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계약금액에 0.967을 곱하면 예상 실수령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처가 내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프리랜서 3.3% 소득 확인하기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프리랜서 3.3% 소득 확인하기

프리랜서 일을 하고 3.3%를 공제한 금액을 받았다면, 지급처가 내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통장에는 세금을 뗀 금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입금내역만으로는 세전 수입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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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떼면 세금 신고가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국세청도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항목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 번 총수입
  • 업무에 사용한 필요경비
  • 다른 소득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따라서 3.3%를 떼었다고 해서 세금 처리가 전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미 낸 3.3%가 최종 계산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33만 원을 미리 냈는데,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이 22만 원이라면 차액 11만 원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국세청도 이와 같은 환급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과 경비,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3%를 떼지 않고 전액 받았다면

지급처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계약금액을 전부 입금했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수입을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 결과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할 금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액을 받았다면 나중에 낼 세금을 생각해 일부 금액을 별도의 통장에 모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할 때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하세요

계약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입니다.

세전 100만 원

100만 원에서 3.3%를 공제하므로 실제 입금액은 96만 7천 원입니다.

실수령 100만 원

통장에 정확히 100만 원이 들어오도록 세전 계약금액을 더 높게 정해야 합니다.

실수령액 100만 원을 맞추기 위한 세전 금액은 약 1,034,126원입니다.

공연료, 강의료, 원고료, 촬영비처럼 개인 용역비를 협의할 때는 다음 중 어느 조건인지 꼭 확인하세요.

  • 세전 금액인지
  • 3.3% 공제 후 실수령액인지

프리랜서가 평소 챙겨둘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에 자료를 찾으려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다음 자료는 평소에 따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계약금액과 세전·세후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

실제로 받은 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

지급처가 신고한 소득과 미리 낸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경비 증빙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무조건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을 때만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최종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을 정산하고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환급 안내 문자가 오면 바로 눌러도 되나요?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프리랜서 3.3%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금액에 3.3%를 곱하면 빠지는 세금이 나오고, 계약금액에 0.967을 곱하면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3.3%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
  • 세전 100만 원의 실수령액은 96만 7천 원
  •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
  •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 계약할 때 세전인지 세후인지 반드시 확인

프리랜서 수입은 매달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계약서와 원천징수 내역, 업무 경비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소득 구분과 신고 방식은 업무 형태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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